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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미스테리 사건 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질주 속 의문의 시그널, 자동차 급발진 사건 1탄

by Hwang's healthy Life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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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으로 인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발진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위 사건 말고도 급발진 의심사고를 방영한 적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급발진 사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부산 감만동 급발진 사건

 2016년 8월2일 낮 부산에서 일어난 급발진 사건으로 당시 운전자인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뒤에 타고 있던 할머니, 딸, 손자, 손녀 4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기 위해 한 골목길에서 주행을 시작하였고 큰길로 나가서는 얼마가지 않아 오르막길을 주행하였으며 이때까지는 큰 속도를 내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지만 오르막길이 거이 끝날때쯤 갑자기 차가 이상해지면서 컨트롤을 안 되는 차를 몰고 가다 지나가는 행인을 피한 후 트레일러 뒤를 박고 사고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남편에게 피의자인 장인어른과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장인어른도 각종 조사결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 사고가 나기 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을 거라고 보기 힘드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4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 전에 돌입하게 되지만...

● 피해자 측 입장

 먼저 자동차회사 내부 문건에서도 사고 차량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서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문건에서는 고압펌프 프랜지 볼트가 풀려서 경유가 누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유된 경유가 엔진오일에 혼유 되어서 자동차가 가속될 수 있다는 문건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자동차 명장에게 자동차 사감정 의뢰를 해본 바 엔진오일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 있었으며 고압연료펌프의 볼트도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잡고 자기가 아닌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 반대 측

 이 반대 측 내용이 솔직히 굉장히 골 때리게 진행됩니다.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감정을 전부 다 배제시키게 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국과수는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감정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법원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1.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인 자동차를 국과수에서 감정 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엔진오일양도 정상이며, 고압펌프 주변에 누유된 흔적도 없어서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말한 내용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 하지만 위에 내용을 언급하려면 자동차를 뜯어보고 해야 하지만 이 자동차는 국과수에서 뜯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능검사 즉 감정인이 육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식으로 감정을 하였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3.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개입되어서 감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일반 공업사에서도 다 뜯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저: sbs 그것이 알고싶다

 4. 그리고 오일 양인데 국과수에서는 오일 양이 정상이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동봉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상으로 오일 레벨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분간이 안되는 이유를 추측하자면 경유가 혼유 되면 엔진오일의 점도가 떨어져서 오일량을 체크하려고 하면 다 흘러내려서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방 브레이크 등

 위에서 한 공방은 자동차 자체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는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해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된 공방은 브레이크 등이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큰 사고 후 최근 기억력이 상실 됐을 수도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은 병원관계자가 그럴 수도 있다며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동영상이 찍힌 블랙박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블랙박스에서는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버스나 차들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차종으로 똑같은 현장에서 점등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사진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정말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1.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종이 달랐으며 화질이 더 좋은 블랙박스로 촬영한 점
2. 그 당시 사고차는 급발진 상황에서 촬영되었지만 현장조사는 느린 속도로 촬영한 점

  모든 조건이 똑같이 않으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위에 조사는 객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그리고 나타난 새로운 목격자 이 목격자는 사고 당시에 찍은 사진에서도 찍힌 목격자로 내가 브레이크 등을 봤으니 다른 사람도 봤을 거라고 생각하여 나 대신 누군가가 진술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현 상황이 그렇지 않은 지금 내가 유일한 목격자인 거 같으니 증언을 요청하면 증언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백연

 백연은 급발진이 발생한 차량을 보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위에 사고장면에서 보듯이 백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건 급발진할 때 모습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운전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차총에서 급발진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백연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백연이 생기는 경우는 주행 중 이상을 느껴 기어를(N) 중립으로 바꿨을 때 백연이 발생하였고 기어를(D) 주행 중으로 하였을 때에는 백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사고차량에 경우 보시다시피 주행 중이었기에 기어는 D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후 기어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런 중요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시간이 어느정도 흘려 기어 상태 찍은 사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N으로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고 직전 차량의 기어 상태를 알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조사에게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공인기관에 개인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감정을 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되니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란게 있는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당사자들이 증거나 정보를 공개요청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만약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개인이 국가나 대기업을 상대하는데 있어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출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밑에 글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859회 1604호 밀실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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