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지식

[실화탐사대] 신축빌라 깡통전세 사기

by Hwang's healthy Life 2022. 12. 20.
반응형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다들 사기 안 당하려고 대비를 했지만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심히 보고 공부하면 당할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합니다.

 

집에 갇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 집보다 새집을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기에 신축빌라를 마음에 들어 하게 되었고 전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집 계약 당시 60대로 보이는 이명희 씨(가명)가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매너가 있어 보이는 말투와 작은 파우치 안에 도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는 둘째 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하러 왔다고도 하였습니다. 신혼부부는 살다가 한차례 연장을 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다들 사정이 있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자꾸 돈이 없으니 그 집을 알아서 매매하고 돈을 챙겨가라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합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어떻게 매매를 하라는 건지 답답해하는 세입자들, 나중에 알고 보니 문자로 연락을 하는 사람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이명희 씨였던 걸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알아본 결과 이 씨는 딸의 명의로 500채의 집을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집이 있는 지역도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된 제작진은 딸이 거주하는 걸로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게 되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이웃집에서 물어보니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찾아와서 싸우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한 부류는 대부분은 신축빌라를 계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신축빌라는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매가 2억 인 건물의 전세가를 2억 5천으로 불러 2억은 건물주에게 주면 자신은 돈 한 푼 안 쓰고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남은 5천만 원을 분양대행사와 자신이 나눠먹는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리발을 내미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른 유형도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사기 맞을 확률이 높을 거 같습니다. 먼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한 후 건축주는 집을 팔게 됩니다. 그 이후 세입자는 집에 이사를 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뀐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저렇게 불쑥 나타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를 당하면 이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지 명의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바지 명의인은 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수당을 받는데 그 자신조차도 집이 몇 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많은 집에 세금을 내기는 힘들고 세금을 받지 못한 국가는 바로 집집마다 압류를 걸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사기꾼이 직접 쓴 사과글

 

 위와 같은 빌라는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하기에 저런 상황에서는 조세 채권이 우선하게 되고 임차인의 채권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익일 대항력 규정 때문에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기 치려고 하면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 부분도 조심해서 좋은 임대인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실려면 밑에 글을 읽어주세요.


 

 

새롭게 바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알아보자

앞서 신축빌라 전세사기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세사기를 악질이라고 규정하고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sulecture.com

 

 

 

반응형

댓글